[지원대상자] 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기수급자) 1) 지원대상 : 기수급자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 문 신 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나.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1) 지원대상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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