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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 예고기간: 2022. 6. 10.(금)~ 6. 30.(목) 2. 예고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3. 주요내용: - 적량초등학교 졸업생이 제23학군과 한다사중학구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 광역통학구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거주지 기준 중학군 및 중학구 지원 가능 하도록 개정 -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거주지 기준 중학구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4. 의견수렴방법: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팩스(055-883-0138) 또는 메일(sheisksj@korea.kr)로 송부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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