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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수정된 신청서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내용 추가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자녀를 인솔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