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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2. 주요 변경사항 - 양보초 통폐합에 따라 양보초 통학구역을 진교초 통학구역으로 개정 (단, 양보면 장암리는 횡천초와 진교초의 공동통학구역) - 하동읍 목도리를 하동초, 고전초 공동통학구역으로 개정 3. 예고기간: 2022. 10. 24.(월) ~ 11. 12.(토)[20일간] 4. 의견수렴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통학구역안(읍면별, 학교별)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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