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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입니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2.28.(화)까지 [붙임2] 의견서를 화개초등학교장에게(우편, 팩스, E-mail)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