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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개정 예시안(수정)
작성자 화개초 등록일 2023.10.1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화개교육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 확립을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3.9.수정) 토대로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고자 우리 학교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가정에 배부된(10월 24일(화) 안내장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기입하셔서 102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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