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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미라 등록일 2025.11.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규칙 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내어드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6일까지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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